핵심 포인트
- 별도 동의: 유료 전환·요금 인상은 최초 포괄 동의로 대체 불가.
- 사전 고지: 변경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동의 절차 진행.
- 총비용 표시: 첫 결제화면에서 소비자 부담금 전부 표기.
- 다크패턴 금지: 해지 방해·옵션 사전선택·숨은 갱신 등 제한.
목차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고지 없이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결제·다크패턴 규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요금 인상이나 무료→유료 전환 시에는 포괄 동의가 아닌 명시적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전 화면의 총비용 표시와 해지 방해 UI 개선 등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최초 가입 시의 포괄 동의 조항에 묻혀 자동 전환·증액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변경 전 고지와 동의 획득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은 고지뿐 아니라 명시적 동의가 핵심입니다. 동의 없이 전환되면 위법 소지가 커지며, 환불·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지침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되며, 사업자는 약관·결제 UI·알림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변경, 무료→유료 전환, 번들 옵션 등 소비자 부담에 직결되는 변경은 사전 고지 + 별도 동의 프로세스로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불의의 자동 과금을 막고, 해지·환불 과정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사업자에겐 초기 전환율 하락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지속 구독으로 이탈·민원·규제 리스크가 완화됩니다. 향후 과제는 업계의 자율 준수와 집행력 있는 점검, 그리고 이용자 교육(체험 종료 알림 설정, 명세서 점검)입니다.
개정 지침상 명시적 별도 동의 없이는 자동 전환이 어렵습니다.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단순 고지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가 제공되는지 문의하고, 없을 경우 문제 제기 대상이 됩니다.
해지 방해는 대표적 다크패턴입니다. 동일 경로 해지·원클릭 해지 원칙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